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10년 미만에 해당 자산을 매도하면, 환급받은 금액은 정당한 환급이 아니게 되므로 세무당국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절차는 보통(1) 세무서가 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2)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환급액을 납부하거나 (3) 필요 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액을 정정·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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