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선납하고 대손처리하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와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를 기재하고, 채권불이행 판결·채무불이행 확인서 등 대손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기한 후 15일(조기환급) 또는 30일(일반환급) 이내에 신고한 계좌로 환급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