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2024~2025년 준공된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 후 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 면세사업자로 자동 전환했을 때, 세대분리 없이 주택임대차사업자로 전환해도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부모님 집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불리한 점이 있나요?

    2025. 8. 16.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는 유지되지만,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면, 이후 업무용 임대 시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3조).
    • 주택임대차사업자로 전환해도 실제 사용이 업무용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추가됩니다.
    • 세대분리 없이 부모님 집을 양도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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