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시행령 제110조에 근거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해당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경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일반 단순제조 회사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을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올바른 처리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