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5. 8. 16.
네,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시행령 제110조에 근거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해당합니다.
- 대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수출업자 등 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자로부터 구입 시 적용
- 환급액: 구입가액의 9/10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 적용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절차: 증빙서류 구비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내용 기재, 사업목적(판매·수출 등)으로 사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고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구매 후 업무용으로 전환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고차 판매업자가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