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원천징수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16.
최저임금 근로자의 원천징수소득세는 월 급여에 소득세법 제84조·제84조의2에 따른 근로소득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에 전자신고·납부합니다. 연간 소득이 기본공제(≈1,500만원) 이하이면 원천세액이 0원일 수 있어 별도 납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월 ~ 5월에 각각 원천세 신고·납부(반기납 포함) 기한이 있으며, 반기납부 대상 사업장은 신청 기간(5월 15일~6월 30일 등) 내에 홈택스에서 신청 후 승인받아 7월 10일·다음 해 1월 10일에 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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