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금소득이 516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예외가 있나요?
2025. 8. 17.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의 경우 연간 총연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사적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이라면 총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거나,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과세(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제외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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