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3.3% 원천세를 신고할 때,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2025. 8. 17.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금액은 3.3%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19조).
- 근로소득공제 불적용: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프리랜서는 받을 수 없음.
- 공제 방법: 필요경비 공제·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등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제도를 활용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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