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프리랜서가 3.3% 공제 후 간이 지급명세서는 어떤 서류로 발급하나요?
2025. 8. 17.
간이 지급명세서는 별도의 별도 서류가 아니라,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홈택스에 제출한 뒤 홈택스 화면에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출력·제출하는 형태입니다.
- 3.3% 원천징수 후 원천세(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0.3%)를 납부하고,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신고 후 홈택스에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이 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공식 신고서이며, 별도의 인보이스나 영수증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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