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대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17.

    개인사업자가 미술품을 대여할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보관·제출해야 합니다.

    • 대여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 대여 계약서·임대차 계약서(대여 기간·대여료 등 주요 내용 명시) 
    • 대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 필요시 대여 목적을 설명하는 사업 관련성 입증 자료(예: 사무실·복리후생용 사용 계획) 위 서류를 갖추면 미술품 대여비를 복리후생비·문화접대비 등으로 손금(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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