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도소매업에서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17.

    귀금속 도소매업에서 면세·과세 여부는 (1) 해당 제품이 ‘금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와 (2) 거래 상대방이 금사업자(금관련제품을 공급·구매하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관련제품(금괴·골드바·순도 ≥ 99.5% 금, 순도 ≥ 58.5% 금의 금제품, 금 함유량 ≥ 0.001% 금폐·스크랩 등)으로 정의된 경우, 금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면세됩니다. 금관련제품이 아니거나 금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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