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17.

    건물을 매각할 때는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양도·양수 요건(사업장별 승계·권리·의무 포괄적 승계·동일성 유지 등)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포괄양도·양수는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포괄양도 요건 미충족 시 일반 재화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신고·납부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대금 수령 시점(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이며, 계약서 약정에 따라 일괄 발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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