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있나요?

    2025. 8. 17.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면세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거나 발급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예: 전기·수도·청소업체)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1】.
    • 관리비 외에 주차장 운영·광고 수입 등 과세 대상 수익사업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과세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2】.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 직접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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