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8. 17.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 매출원가(상품·원료 매입가격 및 부대비용), 임차료, 감가상각비, 종업원 급여, 사업용 자산 비용, 제세공과금 등 포함 · 차입금 이자 등도 당해 연도에 해당 수입과 대응하면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판례: 국세질의 | 서면 2019-소득-3825, 국세질의 | 소득 46011-10754) ·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통상성 기준에 따라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함 · 전년도 비용이라도 당해 연도에 확정·미계상된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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