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8월에 수취한 뒤 8월 10일 이후에 7월로 정정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18.
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자는 7월 매입분에 대해 8월에 발행·정정했으므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1기) 이후 발행으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 매입자는 8월 10일 이후에 수취·정정했으므로, 매입자 지연수취 가산세 0.5%도 추가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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