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8.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이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 사업장(사업소)이 존재하고
- 해당 연도에 8월에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며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금으로 판단될 때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일괄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민세 개인분을 사업자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