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8.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이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 사업장(사업소)이 존재하고
    • 해당 연도에 8월에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며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금으로 판단될 때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일괄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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