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이 부가세 면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9.
수도요금이 부가가치세 면제인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물 공급이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공급하는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든 일반 사업자이든 물 자체는 비과세 재화·용역으로 규정되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면세대상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면세대상)에서 물 공급을 면세재화로 명시
- 공공서비스 성격: 수도는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비과세 처리
- 사업자 구분에 관계없이: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물을 공급하더라도 물 자체는 면세이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스요금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무엇이며, 수도요금도 포함되나요?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물을 공급할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