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9.

    종업원 주민세는 사업소에 고용된 직원들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면세점(50배 이하)이면 면세됩니다. 반면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자체(면적·형태)를 기준으로 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등에 따라 부과되는 고정세액이며, 급여와는 무관합니다. 즉, 전자는 인건비 기반, 후자는 사업소 물리적 기준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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