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기간 중 세액이 감소하거나 경정감이 발생하면, 먼저 도래하는 납부기한부터 차감하고, 차감액이 경정감보다 작을 경우에는 최근에 도래한 세액 순으로 차감합니다. 즉, 기존에 예정된 납부일 순서대로 차감하여 남은 세액이 없을 때까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