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가설건축물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해도 되는 이유와 별도로 발행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2025. 8. 19.
건물과 가설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한 장에 합산해 발행할 수는 있지만, 과세·면세 구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환급에 혼란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세)과 가설건축물(면세·비과세) 각각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세무처리상 안전합니다.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4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가설건축물은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건설업 면세) 적용 대상이며, 면세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발행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