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5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8. 18.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용역을 제공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나, 결혼정보 서비스업자가 ‘총결혼비용’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근거합니다.
    • 위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 대법원 2021.6.18(2020마8055) 판결: ‘총결혼비용’ 전액을 거래대금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가 적법.
    • 대법원 2020.12.18(2020마6912) 판결: 과태료 부과 기준율(50%)은 관할 법원의 재량 없이 일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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