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8월 18일에 취소할 수 있나요?
2025. 8. 18.
네, 7월 31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사유와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취소(정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반품 등 사유라면 해제·반품일 다음 달 10일까지(예: 8월 18일 해제 → 9월 10일까지) 발행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 가능합니다.
공급가액 착오·이중발행 등 착오 사유라면 착오를 인식한 날(8월 18일) 즉시(당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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