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공제율이 다른가요?

    2025. 8. 18.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각각 차지하는 ‘공제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전액(또는 일정 비율) 공제하는 방식이며, 세금계산서든 신용카드 영수증이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동일하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두 증빙서류 간에 공제율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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