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만 하고 신고·환급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하고 신고·환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통고처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별도의 행정·재정 제재가 추가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범칙금(통고처분) 부과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불인 적용 •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징역·벌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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