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딸기 체험농장에서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그 대가만을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단순 수확 체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수확 체험 외에 딸기잼 만들기·청 만들기·음료·식음료 제공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가 추가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경우에는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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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체험농장에서 가공품(잼·청 등)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재산세 산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데, 농지와 부속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