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8. 18.
물리치료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일반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를 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수취하되 부가세 공제는 하지 못합니다.
- 비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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