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는 매매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자체적으로 계산·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과세사업자이므로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역할부과(Reverse Charge)’ 방식으로 부담하고, 이를 매입원가에 포함해 매입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