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가 가능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사업자 등록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와 의제주류면허(주류판매업) 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구청·시청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영업신고증 발급
    • 홈택스(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시 ‘의제주류면허’ 항목을 ‘예’로 체크하고 정정신고서 제출
    •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후 주세법에 따른 주류판매업(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발급
    • 카페·분식 등 ‘휴게음식점’은 폐업 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 후 동일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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