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수수료를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법무사 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용 법무 서비스여야 함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
- 비용 지출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 개인적 용도는 경비 불인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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