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가 2025년부터 10년 동안 이월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2025. 8. 18.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남은 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9조의7에 근거해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관련 답변(‘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입니다.’)에서도 동일하게 명시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이 규정에 따라 10년 이월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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