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에게 원천징수된 급여를 다시 급여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18.

    원천징수된 급여는 이미 세금으로 납부된 금액이므로 다시 급여 형태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6조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 연말정산(소득세법 제90조)·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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