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공동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업무용 승용차를 추가 구입해도 연간 총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 한도
: 차량 수와 관계없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하고,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전용 보험
: 1대를 제외한 추가 차량은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해당 차량 비용은 50%만 인정됩니다.
감가상각
: 각 차량당 5년 정액법으로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 유류비·수선비·보험료 등 실제 발생 비용을 한도 내에서 처리하고,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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