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일반사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주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18.

    일반과세자인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을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기타 매출분)·(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기타 매출분)·예정신고 누락분·대손세액 가감으로 산출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합니다. 주류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주세법에 따라 주세(주류소비세)를 매출액에 적용된 세율로 계산해 주세 신고서를 별도 제출·납부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 형태로 신고·납부
    • 주세는 주류별 세율 적용 후 별도 신고·납부
    • 두 세금은 각각의 신고서(부가가치세 신고서·주세 신고서)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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