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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후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분기별)와 종합소득세(연간)를 각각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포기 신고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후 부가가치세는 매 분기(1~3월, 4~6월, 7~9월, 10~12월)마다 신고·납부합니다.
    • 연간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 모든 매출·매입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보관·작성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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