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후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분기별)와 종합소득세(연간)를 각각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포기 신고는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후 부가가치세는 매 분기(1~3월, 4~6월, 7~9월, 10~12월)마다 신고·납부합니다.
연간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모든 매출·매입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보관·작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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