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이 발생하면 해당 매입세액공제는 재조정 대상이 됩니다. 즉,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환수하거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용 자산을 이후 과세사업에 전환해 사용하면 경과된 과세기간에 비례하여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3조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경우 매입세액을 일정 비율로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는 면세재화·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면세매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만 인정되므로, 면세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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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서 사용한 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