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리스료를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처리합니다. 수선유지비를 별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료·자동차세를 제외한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산정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법인) 한도 내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수선유지비 구분 어려울 때: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7%
    • 연간 800만원 한도 초과 시,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한도 내에서 이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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