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했을 때 간주공급 과세는 한 번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마다 매번 계산해야 하는지?

    2025. 8. 18.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용 시점에 한 번만 과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납부하면 되고, 이후 매 신고마다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전용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간주공급으로 별도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간주공급 규정) 
    • 집행기준 40‑81‑2·40‑81‑3·40‑81‑4(실지귀속 원칙·공통매입세액 안분 요건) 
    • ‘간주공급은 매입세액 공제를 환수하는 목적’이라 한 번 과세가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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