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자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7월5일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8. 18.

    가능합니다. 원본 발행일이 7월 17일인 전자세금계산서는 8월 10일 전까지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7월 5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원본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만 허용됩니다.
    • 기한(다음 달 10일) 내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 사유 선택(기재사항 착오 정정) → 새 작성일자 입력 → 발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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