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한 후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법인통장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자·직원 등 외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법인 자금이 개인에게 사용된 것이므로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타소득은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되고,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 회계상 지급액은 ‘가지급금’으로 차변에 기록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세액(부채)’으로 별도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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