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공사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전기인입비 등)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기인입비는 건물 외부 시설(전력공급망) 비용에 해당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표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공사비 등 건물 내부 배선·설비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