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매도할 때 사업자의 유형자산처분이익과 미상각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8. 18.
차량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매각가격과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의 차액이며, 미상각액은 아직 감가상각되지 않은 장부가액 자체(잔존가치)입니다. 즉, 처분이익은 매각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이고, 미상각액은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장부가액)으로 구분됩니다.
- 매각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처분이익 발생(예: 900만원 매각‑700만원 장부가액=200만원 이익)【출처1】
- 매각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처분손실 발생(예: 600만원 매각‑700만원 장부가액=100만원 손실)【출처1】
- 미상각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남은 원가로, 처분시 손익계산의 기준이 됩니다【출처2】
- 법인세에서는 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손실을 비용으로 반영해 과세합니다【출처3】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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