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8.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돼 있어야 하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메뉴에서 전자신고서 작성·제출
-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일반과세자·공급가액 4,800만원 초과 간이과세자)
- 사업용 신용카드(사업자등록번호 연동) 등록 시 거래처별 상세내역 없이 합계금액만 기재해도 공제 가능
- 해당 매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며, 목욕·이발·미용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업종은 제외
-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첨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공제 매입세액란에 기재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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