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사업을 시작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첫 과세기간은 7월 ~ 12월이며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후 1~6월분은 매년 7월 25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소득세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5월)까지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