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원룸(집합건물) 37세대를 호실당 1억미만에 취득할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8.

    주택 37세대를 각각 1억 미만에 취득하면 취득세는 전체 취득가액에 1%를 적용해 약 3,700만원(37억×1%)이 부과됩니다. 

    • 재산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는 별도 부과되며, 총 납부세액은 약 4,810만원(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입니다. 
    • 보유 주택 수가 2채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 2주택 기준 11억 원 초과 시 과세됩니다(다세대주택 포함). 
    •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연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초과분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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