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즉시 정산을 실시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을 징수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소납부세액·가산세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