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투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사업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므로 이자·배당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성실사업자 선정은 일반 영업·제조업 등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있더라도 성실사업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 중 하나이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가 필요합니다(자본시장법 제7조).
기타금융투자업(KSIC K64209)으로 등록하면 금융투자업에 해당한다는 행정 해석이 적용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
성실사업자 선정 기준은 비금융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므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