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채는 면세 대상인가요?

    2025. 8. 18.

    황태채가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분할·포장한 1차 가공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거나 다른 첨가물을 넣어 가공(2차 가공)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 범위를 벗어나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9호: 생선류(황태 포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 국세청 유권해석(2024‑12‑06): 황태채를 열처리한 반려동물 간식은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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