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일반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8.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그대로 적용해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합니다.
- 실적 기준 적용 경우:
-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결손 등으로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고 가산세만 확정된 경우
- 중간예납기간 종료 시점까지 전년도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 등 특수 상황 위 경우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15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공제되지 않은 부분)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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