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미용실 이용 시 지출을 어떤 계정과목에 분류해야 하나요?
2025. 8. 18.
대표자가 미용실을 이용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품위유지비’(복리후생비)로 사전 승인·증빙이 확보된다면 비용 처리 가능하나, 개인적 용도라면 ‘기타비용(비업무관련)’으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은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소득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22조)
- 품위유지비는 동일한 한도로 전 직원에게 제공될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세무사 의견)
- 개인 미용비는 증빙 확보가 어려워 손금불산입(세무 실무 가이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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