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한 1년치 정수기 렌탈료는 회계연도 말에 남은 미사용 부분을 ‘선급금(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이후 매월 사용료 발생 시 ‘지급임차료(또는 임차료)’ 계정으로 전환해 비용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