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부족한 경우 세무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5. 8. 18.

    증빙이 부족하면 가능한 한 신속히 보완하고, 세무대리인과 협의해 소명자료를 제출해 직권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부족한 증빙을 전자파일 등으로 즉시 정리·보관하고, 누락된 서류는 관련 거래처에 재발급 요청
    • 세무전문가(세무사·변호사)와 사전 상담해 소명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 시 진술서·보충자료를 준비
    • 조사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답하되, 과세대장 등재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과세전부심사 등 불복 절차를 검토
    • 향후 동일 문제 방지를 위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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